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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부모급여
    2024부모급여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인상되어 많은 가정에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수령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제도이다. 부모급여는 양육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손실되는 가정의 소득을 일정금액 지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수당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시작되는 이유는 부모급여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이 육아를 하면서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이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0~1세 아동을 둔 가정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며,  매달 25일 현금으로 계좌 입금된다.  2023년에 비하여 다소 인상 된 금액으로  각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2024년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가정양육 아동>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하게 된다.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매월 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현금 48만 6천 원을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만 1세: 보육료 51만 4천 원 매월 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이렇게 정해진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양육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 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한국 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 02-2100-6365 / 6325 / 6309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관할 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대신 방문 신청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하다. 복지로 웹사이트는 모든 국민이 쉽게  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모급여 신청 시 별도로 회원가입 할 필요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만 해당 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해야 한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요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영아수당 (현금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방문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상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하면 된다. 4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월 25일에 받는 부모급여에서 차액분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다. 부모급여는 경제적으로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한다. 어떤 형태와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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