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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보육료지원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의 금액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일반아동: 월 10만 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 + 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이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의 50%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월 20만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10/26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 (국비 + 지방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10/26 지급)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의 이용시간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참고,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 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필요)

    5). 모. 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이 동반자여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3. 신청방법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차상위 기초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필요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s://www.mohw.go.kr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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